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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이통사 공시지원금 낮은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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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가 공시하고 있는 지원금 규모에 대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과거에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단말기 구입과 관계없이 12% 요금할인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가요금제에 가입해도 비례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 규모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통법 시행 전 극소수가 받았던 불법보조금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은 지원금 지급을 투명화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면서 "그런데 과거 '보조금 대란' 당시 일시적으로 극히 일부에 지급됐던 보조금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원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서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주말 20여개의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페이백 등을 통해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이 지급돼 유감이다"면서 "그러나 그밖에 3만여개가 넘는 판매점에서는 정상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 발생한 상황을 놓고 (단통법)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조금 투명화를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적합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서 벌어진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분리공시의 필요성 여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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