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4일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왔으나 앞으로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악성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 재산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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