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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연 10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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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달 말부터 공익신고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연간 10회로 제한된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3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말까지, 내년부터는 연중 내내 보상금 지급 건수가 10회 이내로 줄어든다.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개인(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같은 조치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10건의 제한 범위에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도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적발되면 이후에는 보상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내용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여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내용의 언론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가담여부, 공익신고로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 사유별로 보상금의 30%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조항도 고시에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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