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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윤리특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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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혁신위는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대변인은 전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공기관장,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시간강사 등의 교수직을 포함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겸직금지 대상의 하나로 거론된 '국무위원 겸직'과 관련해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국무위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자리인 만큼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11월초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겸직금지 혁신안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징계심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징계안 심사를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현행 윤리특위 산하 자문기구격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위원회(가칭)으로 확대·전환해 사실상 의결기구화하고 윤리특위는 '원칙적으로'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징계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서 제외하고 의안철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윤리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징계종류를 세분화하고 다양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11월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총선에 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선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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