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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득재분배 도입해 5급은 '더' 9급은 '덜'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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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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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득재분배 도입해 5급은 '더' 9급은 '덜' 깎는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을 확정, 공개했다. 새 개혁안은 기존 정부안과 골격은 같지만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여당의 개혁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직자의 연금 납입액(기여금)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을 최대 34% 삭감한다는 정부안의 뼈대는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안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삭감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여당의 개혁안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은 438만원이지만 가입자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여당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행정고시(현재의 5급 공채)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가량이 더 깎여 173만원을 받고, 9급은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1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7급은 기존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5급 임용자와 9급 임용자의 수령액 차이는 61만원(정부안)에서 43만원(새누리당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은퇴한 수급자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수령액에 따라 2∼4%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상위 33%는 4%를 부과(삭감)하고 하위 33%는 2%를 삭감하는 식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또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시기를 정부안의 2033년에서 2031년으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현재 60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에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시기를 2023∼2031년으로 정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결국 강행하네"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렇게 되는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단체로 멘붕"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게 웬 날벼락"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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