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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석유公, 캐나다 자원개발 투자로 1억720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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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 정유자회사 투자로 1조7200억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9년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상류부분에서 약 2900억원, 정유자회사인 '날(NARL)'에서 약 1조43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인수 당시 하베스트사는 부채비율이 약 2000%에 달하는 부실기업이었고, 날(NARL)은 정제부문 마진 감소와 낙후된 시설로 자금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사 상류부분을 캐나다 증시 거래가 보다 약 47%를 더 얹은 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과 2조4000억원의 부채 상환'이란 조건까지 붙여 계약을 체결했고, 하베스트 측의 날 인수 제안을 받아들여 3조1500억원이었던 본래 협상 가격에서 1조3500억원이 늘어난 4조5000억원에 최종 계약했다.

백 의원은 "추가 인수를 결정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고작 1주일이었으며, 날의 경제성 평가 기간은 단 5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8월 석유공사는 날(NARL) 매각을 발표했고 매각 금액은 석유공사가 비밀준수조항이라며 극비에 부쳐졌지만, 약 9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백 의원은 덧붙였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백 의원은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의 상징인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는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공동 책임이 있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절차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퍼주기 자원개발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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