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0.16%에 그쳤으며, 직원 1인당 시스템 접속 현황은 연평균 2번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건수는 11건으로 0.16%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07년 5건, 2008년과 2009년 각 3건이다.
시스템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혐의를 인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까지 완료한 사건은 2007년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과징금 221억원), 2008년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시도교육청 단체보험 입찰담합(20억원), 2014년 조달청 발주 수중펌프 및 압축펌프 입찰담합(54억원) 등 3건에 불과하다.
또한 인당 시스템 접속 현황은 연평균 2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2012년 감사원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접속현황은 각 175회, 107회에 그쳤다.
이운룡 의원은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행태가 심각하다"며 "예산을 투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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