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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이석우 "실시간 감청장비 설치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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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혜영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실시간 감청을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후 4시 국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냐"는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불가능하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감청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설비가 없고 그런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 되냐'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기술·능력을 떠나 실시간 감청설비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법에서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이전에는 감청 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영장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이와 같은 방식에 많은 우려가 있다”며 앞서 밝힌 영장 불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들고 가서 지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줄거냐‘는 질문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엔 감청 영장이 중대범죄 사항이라 엄격한 승인 거쳐 발부된 것으로 봐서 가급적 협력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대화내용을 일주일치씩 모아 제공했었으나 최근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느꼈다”면서 “과거 방식으로는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실시간 감청을 허가하는 법원의 감청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일주일 정도의 대화내용을 묶어 제공해왔다. 그러나 실정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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