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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대북 삐라, 경찰 직무집행法 즉각 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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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 부의장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대북 삐라(전단지) 살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즉각 제제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구경만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대북 삐라는 민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라 정부가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았던 사례가 있는데, 그 때는 불법이었나"며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에 출판물을 보내는 행위인데 최소한의 검열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카톡이나 네이버밴드를 검열한 그 정부와는 또 다른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에 총격을 가하는 북한의 과민반응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삐라 살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삐라가 아니라 대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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