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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 형사30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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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보도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48)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13일 배당됐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가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시험 32기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지냈다.
지난달에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와 이마트 법인에 대한 사건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등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신문 등은 가토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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