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며 "일본 언론이 일본 독자들을 위해 일본어로 집필한 기사를 한국이 국내법으로 처벌하는게 허용되는지 의문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국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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