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정윤회(59)씨도 조사해 정씨가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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