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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대통령 사생활 의혹' 산케이 지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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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해 고발당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세 차례 소환해 관련 기사를 작성·보도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자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에 언급된 정윤회(59)씨도 조사해 정씨가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지국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사로 발령을 내고, 한국 검찰의 수사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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