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캡스와 에스원에게 과징금 50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캡스와 에스원은 2000~2002년에 걸쳐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과 충북, 전남, 전북 등 시·군 단위 소재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제한하는 것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캡스와 에스원이 거래지역을 담합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최소 9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경쟁 없이 지역 시장을 독점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캡스에는 25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에스원에는 2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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