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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내고 손잡고 안 놔줘" 고속도로 요금소 성희롱 사각지대…'바바리맨'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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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소 성희롱 만연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고속도로 요금소 성희롱 만연 [사진=연합뉴스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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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내고 손잡고 안 놔줘" 고속도로 요금소 성희롱 사각지대…'바바리맨' 활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속도로 요금소가 '바바리맨'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2건의 성희롱 사례가 신고 됐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6건이었다.

신고 내용은 주로 남성 운전자가 하의를 벗거나 알몸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음란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에는 성적 욕설이나 음담패설도 있었다.
한 운전자는 북부산영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노출했다가 최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2012년 이후 성희롱 신고는 영업소별로 김포영업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기·장유·북부산영업소가 각각 3건이었다. 서울영업소나 서서울영업소는 각각 1건에 그쳤고 동서울영업소는 1건도 없었다.

통행료를 건네면서 징수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지만, 실제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신체노출 등보다 수위가 낮은 행위까지 포함하면 실제 성희롱은 수백 건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징수원들이 성희롱으로 신고한 40건 가운데 형사고발 조치된 것은 북부산영업소의 사례 3건뿐이었다.

지난해 실시한 도로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요금소의 여성 징수원 가운데 운전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8%로 절반이 넘었다.

이에 도로공사 영업소 335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71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CCTV를 늘리고 성희롱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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