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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훔친 도미타, 1년6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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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본 수영대표팀의 도미타 나오야(25)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닛폰 등 일본 매체들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수영연맹(JSF)은 7일 도쿄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도미타의 선수 자격을 2016년 3월31일까지 정지시켰다. 징계는 도미타가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그대로 확정된다.
도미타는 이미 실업자로 전락했다. 앞서 소속사인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데상트로부터 취업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도 영구 추방 등의 의견이 나와 선수 생명을 잃을 수 있었지만 합의에 응한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치 않아 1년 6개월 선에서 징계를 매듭졌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길만큼은 열릴 셈. 올림픽 대표 선발을 겸한 일본수영선수권대회는 2016년 4월에 열린다.

도미타는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찾은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모 매체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JSF는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연맹 임원인 이즈미 마사후미 전무이사, 우에노 고지 상무이사, 히라이 노리마사 일본 수영대표팀 감독 등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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