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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美보다 83배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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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특허침해 소송으로 받는 배상액이 미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특허침해소송배상액은 미국에 비해 83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액 평균은 5900만원인데, 미국은 49억원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규모(GDP) 차이 14배를 고려하여도 매우 큰 차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허출원건수는 2013년 기준 미국은 약 56만 건이고, 우리나라는 약 20만 건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 건수는 2010년 기준 미국은 약 3000건, 한국은 184건으로 16배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특허침해소송이 자신의 기술과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며, 대부분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특허소송관련 소송지를 특허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 손해배상액이 적은 국가는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적어 우리 법원보다 손해배상액이 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의 소송은 955건, 한국에서는 193건으로 5배 차이가 난다.

부좌현 의원은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 관련 제도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정확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면 특허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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