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특허침해소송배상액은 미국에 비해 83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건수는 2013년 기준 미국은 약 56만 건이고, 우리나라는 약 20만 건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특허침해소송 건수는 2010년 기준 미국은 약 3000건, 한국은 184건으로 16배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특허침해소송이 자신의 기술과 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지 못하며, 대부분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 관련 제도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정확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면 특허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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