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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부터 2개월간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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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두달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로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ㆍ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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