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약을 팔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3명에게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출동,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수갑 찬 모습을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기 창피하다는 A씨의 요구에 수사관이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한쪽 손목에 수갑을 매단 채 달아났다. A씨는 도주 5시간 만에 성북구 돈암동의 한 술집에서 검거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A씨를 놓친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수갑을 풀어준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진상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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