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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매번 임기 만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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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로 본회의를 재소집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퇴촉구결의안도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사항이므로 정치적 압박용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의화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폭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새누리당 전원 이름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은 회기마다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창희, 박희태, 김형호, 임채정, 김원기, 박관용, 이만섭, 백두진 등 전 국회의장들은 임기 동안 의원들에 의해 사퇴촉구결의안을 받았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다른 법안 처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사안이다. 여야가 결의안에 합의를 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퇴촉구 결의안이 한 쪽 당의 요구로 제출되고, 국회의장이 자신의 사퇴결의안을 상정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다.
이에 대부분의 사퇴촉구 결의안은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지됐다. 또한 사퇴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의장을 사퇴할 강제력은 없다. 역대 국회의장들이 임기 중간 그만둔 경우는 자신 사임한 것이다. 박희태, 박준규, 백두진 등이 자신 사임을 한 바 있다.

다만 정 의장의 경우 이전 소속 당으로부터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정치적 압박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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