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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女 보복살해 50대男 결국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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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보복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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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女 보복살해 50대男…징역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웃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보복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중형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5월 이웃에 사는 고모(당시 51·여)씨를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4)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개월간 '좋은 아침', '연락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고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혐의(정보통신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0월 고씨의 집을 찾아가 고씨 동생이 보는 앞에서 2개의 흉기로 고씨의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2심은 살인 대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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