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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쪽잠제도' 도입 한달…11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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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인 여직원 A씨는 갓 한 살 된 아이를 두고 있어 매일이 피곤했다. 육아 때문에 밤낮이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며 골머리를 앓았던 것. 그러나 시가 마련한 '쪽잠제도'를 이용하면서 상황이 나아졌다. A씨는 "밤에 아이를 달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했었다"며 "점심시간 후 1시간 정도 쪽잠을 자면서 피로가 많이 풀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공무원 '쪽잠제도'를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전날 밤샘근무자·임산부 등 총 112명의 직원이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쪽잠제도는 과도한 업무·건강문제로 피로감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오후1시~6시 사이에 30분~1시간에 달하는 공식적인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부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쉬는 시간 만큼 저녁시간 근무가 연장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쪽잠제도를 이용한 112명 중에서는 전일·밤샘 근무자가 5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감기 등 건강문제(21명)·조기출근자(6명)·임산부(2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직원이 65명으로, 20~30대 직원 47명에 비해 다소간 높은 편이었다.

시 관계자는 쪽잠제도 시행 첫 달과 관련해 "참여한 112명은 전체 시 직원 9888명의 1.1%에 불과하지만, 건강관리·피로회복이 필요한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영환 시 인사과장은 "바쁜 업무 중에 쪽잠제도를 이용하려면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보이고, 휴식시간만큼 연장 근무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일부 불만이 아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쪽잠제도는 휴식이 꼭 필요한 직원들이 당당하게 건강과 심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 집중도와 직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직원들에게 지속 홍보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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