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25일부터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무·권고 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민간사업 부지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는 설치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학교나 주차장 등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도 투수성포장은 설치비의 50%, 기타 시설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시설에도 2007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88개소를 신청받아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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