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서트·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확산되면서, 공연취소·예약좌석 미배정·환불 요청 거절 등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의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총 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283%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공연 관련 피해신고가 41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피해유형 중에서는 공연 중지·취소, 예약 좌석미배정 등 계약불이행이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매 취소시 부당하게 일정금액을 제하고 환급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문제가 15건(32.6%)으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으로 시와 소비자원은 ▲구매내역·영수증·예약번호 등 관련자료 출력·보관 ▲할부항변권·청약철회를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할 것 ▲계약해제 요구시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녹음 등 입증자료 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 숙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시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과 함께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공연일 3일 전에 예약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취소해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를 통해 전화·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