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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싫어하는 야동 너무 본 남자, 결국…" 충격적인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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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싫어하는 야동 너무 본 남자, 결국…" 충격적인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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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동영상 자주 보는 남편, 이혼 사유 되나 했더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습관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女)씨가 B(男)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사유는 '성인용 동영상'이다. A씨는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지만,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상담 프로그램도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실망한 A씨는 결국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더구나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이는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던 신앙심 깊은 커플이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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