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우모(34)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음란성 스팸문자 8000만건을 보내 모바일 성인사이트에 들어온 28만명에게 '동영상 무료 보기를 위해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른 PC용 사이트에 19만명을 무단으로 회원으로 등록한 뒤 피해자들이 소액결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최초 결제 때부터 자동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해 온 피해자들의 대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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