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물건 훔쳤다고 환자 체벌은 인권침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가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손들고 서있도록 시킨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22일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병원 간호사 김모씨는 지난 2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던 정신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또 물건을 훔치자 다른 환자들이 보는 TV 앞에서 30분간 손들고 서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본 같은 병실 환자 임모씨가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모 간호사를 경고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감호사의 행위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타인 앞에서 굴욕감을 줘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