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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강 문란범죄 장병 징계 마음대로 못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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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자(지휘관)는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징계권자(지휘관)는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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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 지휘관은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 군 기강문란행위를 한 군장병들에 대한 징계 감경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기강 문란행위를 일으킨 군장병들은 지휘관이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있었다.

21일 국방부는 "성희롱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권자(지휘관)는 ▲ 성폭력 ▲ 성희롱 ▲ 성매매 ▲ 음주운전 ▲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육군 군기사고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교통사고 1352건, 영외 강력폭행사건 1802, 영외 성폭행 209건 등 총 336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음주교통사고는 2010년 404건에서 지난해 502건, 영외강력폭행 543건에서 663건, 성폭행 61건에서 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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