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항의 안했어도 성희롱에 해당…"남성 중심 조직에서 발생한 일인 점 감안해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군무원 A(53)씨가 공군 측을 상대로 한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자신도 답례로 다른 영상을 보여준 것이고 보라는 강요를 하지않았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이와 부대 내 지위가 대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군부대 내에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인과 군무원이 전체의 11.2%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희롱에 노출됐더라도 집단 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다른 남성 동료가 음란 동영상을 보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이를 A씨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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