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상자의 업무경력, 자격 등 다양한 인력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외국인의 국적, 성별 등 기본인적사항은 물론, 근무경력, 병력, 한국어 수준, 기능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변동(퇴직, 사망, 사업장 이탈 등)이 있을 경우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양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조치로 약 48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비전문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채용단계부터 고용변동 시까지 행정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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