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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외국인 고용허가 신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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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 고용허가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외국인력 배정점수제에 따라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란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근로조건 등 위반 때 감점)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은 접수기간 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지원시스템(www.eps.go.kr)에 회원 가입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규 외국인력은 총 4만7000명이다. 9월 공급량은 제조업 1만950명이다.

외국인을 공급 받으려는 사업장은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최소 2주 이상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발표는 9월26일이다.

황선범 목포지청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먼저 내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지청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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