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의 규모는 600㎡ 이하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800㎡ 이하로 넓어진다.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그린벨트 내 공동구판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공포·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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