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500㎡ 이상 영화관, 전시장, 업무·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 복지,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해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부대·편익시설이 주 시설 규모를 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편익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편익시설에 대해 용도구역,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 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주 시설 기능 보조를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편익시설'로 정의 내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방, 점포 등 시대여건이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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