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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점이의신청하자 욕하고 점수깎은 교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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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의 학점 이의신청 기간 중 자신의 학점에 이의를 신청한 학생에게 담당교수가 수차례 욕설한 언행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A대학 총장에게 해당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학생 홍모씨는 지난해 학점 이의신청 기간이던 7월 4일께 정모 교수에게 학점을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다. 학기 중 제출했던 자신의 리포트 평가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같은과 친구보다 좋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 교수는 그러나 "내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냐, 친구를 팔아서 학점을 받으려고 하느냐" 며 "X놈의 새끼" 등 10차례 이상의 욕설을 퍼부었다. 담당교수는 이후 홍씨의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적으로 정정했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위가 통상적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 정정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학점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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