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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500일…대통령·국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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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학교보건법·마사회법 개정해 주민동의 없는 경마장 설치 막아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학교 앞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여부를 두고 학부모·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5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용산화상경마장 추방 대책위원회 측은 13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역 주민·학부모·시민단체들이 모인 '용산화상경마장 추방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학생들, 학부모들의 서한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며 "국회 또한 주민 동의 없이 도박장을 설치·이전 할 수 없게 학교보건법, 마사회법 등을 정기국회 때 반드시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마사회가 용산 성심여중·고 인근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5월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1년여 간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내홍이 계속됐지만 마사회 측은 지난 6월28일 기습적으로 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대책위는 "500일 동안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 싸움을 벌여오며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겪었다"면서도 "그렇지만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길이기에 17만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용산구청장·국회의원·구의원은 물론 서울시장, 시의회, 교육감도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6월 28일 마사회는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기습개장을 시작했다"며 "그 와중에 반성은 커녕 도박장을 반대하는 주민, 학부모, 교사 22명을 형사고발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대통령이 반대 학생·학부모의 서한에 응답해 줄 것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보건법·마사회법을 개정해 주민동의 없이 경마장을 설치·확대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총리·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7시 원효대교 북단 마사회 용산지사 앞에서 '학교 앞 도박장 반대싸움 500일 - 마사회 규탄 용산 주민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노숙농성 9개월 등 반대운동 500일 기록을 감상하고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사회의 거짓, 교만과 국민무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용산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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