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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금도 인상…복지부, 담뱃값 인상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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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담배에 이어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신종담배에 매겨지는 건강증진부담금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된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2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담배는 현행 221원에서 525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물담배는 442원에서 1050.1원으로 인상된다. 파이프담배(12.7원→30.2원) 엽궐련(36.1원→85.8원) 각련(12.7원→30.2원) 씹는 담배(14.5원→34.4원) 냄새맡는 담배(9원→21.4원), 머금는 담배(225원→534.5원) 등의 부담금이 오른다.

개정안은 또 향후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함에 따라 부담금에도 흡연율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담배의 해로움이나 흡연의 폐해가 담긴 사진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고, 경고그림과 경고문구 등이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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