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계, 가격정책 효과 1~2년뒤면 소멸…"증세없는 세수 확보 아니냐" 비난
정부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으로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7.8%에 달했던 한국의 성인 남성 기준 흡연율이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인 2006년에는 45.9%까지 11.9% 하락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담뱃값 인상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흡연율은 2007년 45.1%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08년(47.7%)부터 다시 상승ㆍ하락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단순 통계로만 보면 가격정책의 효과가 1~2년을 넘기지 못한 셈이다.
담뱃값 인상이 저학력ㆍ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복지부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의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 하위 계층의 남성의 흡연율 감소폭은 15.2%로 그보다 상위계층(19.3~21.3%)에 비해 낮았다. 특히 하위계층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흡연율이 오히려 1.2% 상승했다. 2005년 담뱃값 인상 1년 뒤에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금연 시도가 없었던 초졸ㆍ중졸 흡연자의 비율은 50.8~53.8%로, 고졸ㆍ대졸의 45.9~4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가격탄력성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담배 동호인ㆍ조세 관련 단체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 시도가 '증세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운영자는 "가격효과를 보려면 성인층이 접근하지 못할 가격수준으로 인상돼야 하지만, 인상 규모가 2000원에 그친다는 것은 세수 확보가 주요 목적임을 방증한다"며 "차라리 세수가 부족하니 (가격 인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담배값 인상이 없었던 2009~2012년에는 물가상승률만큼 담배값이 하락한 셈이어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했어야 한다"며 "오래 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국민건강영양법 시행 이후 흡연율 감소 추이를 보면 가격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2008년 이후 나타난 흡연율 증가는 2004년에 있었던 담배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무뎌졌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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