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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청장 "복지비용 과중…대책 없으면 '디폴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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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기초연금·무상보육 부담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복지디폴트'를 경고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복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언급 한 후 전국 단위 지자체장들이 목소리를 모은 첫 번째 사례다. 협의회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이라며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상의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액은 올해만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무상보육으로 인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2452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각급 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세입 여건이 부동산 경기 악화, 취득세 영구 인하 등으로 악화되면서 이같은 복지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실제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22조원에서 올해는 40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예산대비 복지비의 비중도 17.4%에서 24.5%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달한 반면, 지방예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4.7%에 머물렀다. 이에 더해 각 급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995년(63.5%)부터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는 50.3% 수준에 그치면서 재정위기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 일 수록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증가의 직격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각 자치단체별 세입세출예산서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12.2%에 불과한 부산 영도구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61.7%에 달했다. 또 이 중 올해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127억원) 52.7% 증가한 368억원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제의 시행의 영향을 가늠 할 수 있다. 이밖에 재정자립도 하위권에 속하는 경북 상주, 전북 남원, 전남 고흥, 부산 서구 역시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각각 20~50% 수준에 이르고,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 증가율 또한 20~49%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측은 "대체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인구 수나 영유아 인구가 많을 수록 관련 예산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재정운영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데다가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인건비 등 필수 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 전액 국비 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까지 확대 ▲2012년 여야 합의안 대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까지 확대 ▲지방세 감소로 인한 재원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5%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건의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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