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2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으로 10만원을 받던 노인들은 최대 2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이 문제와 관련해 "소득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각종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음에 따라 생계급여비 차감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첫 해에 7383억원 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요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4조769억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뀜에 따라 야권은 박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건호 기초연금연대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복지 관련 법령의 상충을 원칙대로 바로 잡고자 나선 것에 큰 지지를 보내면서 환영한다"며 "노인표로 집권한 새누리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노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에서 법개정에 적극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