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LPG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4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 용기에 충전하고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711건의 가스사고 중 LPG 사고가 가장 많은 511건(71.9%)을 차지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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