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그룹 계열사가 최근 5년 동안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거나 예비전력 설비 무단 증설로 인해 한국전력 에 물게 된 위약금이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7월) 용도별 및 유형별 위약 상위 50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는 6만7228건, 이로 인한 총 위약금은 2223억원이었다.
삼성전자 는 지난 2010년에 제조공장 이전 이후 한전과 용도 변경 계약을 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돼 270억원을 한전에 납부했다.
화성 1·2공장과 기흥 1·2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예비전력 설비를 무단으로 신설한 데 따른 위약금과 위약추징금 402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양측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 중 최고의 매출액과 손익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전기료 계약 위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기 사용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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