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화물차를 활어 운반용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차량 제조업체와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대표, 활어운송업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운송업자들은 불법 개조를 대가로 인증업체와 자동차검사 대형업체 대표 등에게 15차례에 걸쳐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총 92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동차 제조·검사 업체와 공모, 허위 검사 증명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종식 광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자동차 부실검사와 허위 인증 관련 업계에 만연한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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