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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행위 대부분은 '밤샘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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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ㆍ불법개조 등엔 형사고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올 상반기 적발된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10건 중 8건 이상이 밤샘주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화물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만738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35건)이 뒤를 이었다.

또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고, 허가기준에 적합치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지난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돼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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