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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호현 전 이사장 소환…야당 의원에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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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에 건넨 출판기념회 축하금 대가성 집중 추궁…신 의원 "부적절한 입법권 행사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에게 입법청탁과 함께 거액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53)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석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신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축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보좌관으로부터 출판기념회 당시 작성된 회계장부를 입수하고, 신 의원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현역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연결지어 수사한 전례는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유치원총연합회가 건넨 축하금이 사실상 뇌물 성격의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사립유치원의 양도·인수 기준을 완하하고 자금 차입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치원총연합회가 신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의 입법청탁과 함께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 의원의 또다른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불구속 수사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금품로비의 대가성으로 어떠한 입법권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금고에 현금을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나 결혼식 때 돈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고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과 함께 SAC로부터 입법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계륜(60), 김재윤(49)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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