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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5년·벌금 1100억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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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사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회장이 세금포탈하고 회삿돈 횡령…엄하게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657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 회장(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CJ가 굴지의 대기업으로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영화 '명량'을 인용하며 기업 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며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점이 참작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급격한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재판부에 요청했고, 결국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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