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48개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등 구체적인 요금체계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도해약시 환불기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50개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중요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뤄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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