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가상계좌 입금시 예금주가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가상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니다’ 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사기행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부터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입금시에도 안내문구가 표시되고 순차적으로 스마트뱅킹, CD/ATM기에도 안내문구를 나타나게 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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