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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 현실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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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재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는 기업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 만큼 기업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또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인 장기 저성장구조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상의는 "안전·서비스·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개선 등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경제계의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유보소득기준율, 과세 제외 소득활용 용도 등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의는 "경제환경 변화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감안하여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리고, 기업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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