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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옥정지구 조경공사 대행개발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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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지구 현물지급 대상토지 현황

양주옥정지구 현물지급 대상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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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3공구의 대행개발사업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조성공사, 조경공사 등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형태다. 해당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급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일부 공사비와 상계하는 방식이라, LH는 공사비 지급을 줄이고 건설사는 택지를 경쟁을 거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
3공구 조경공사의 설계금액은 493원이며, 약 141만8000㎡의 부지에 공원 13곳, 녹지 26곳, 광장 8곳 등을 조성하게 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등록자(1, 2순위 참가자만 해당)로 조경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897억원 이상이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현물대상토지의 경우 1순위 공동주택용지 A-11(1)블록(60∼85㎡), 2순위 공동주택용지 A-6블록(60㎡이하), 3순위 근린상업용지 4필지(근상-1-1,2,3,4), 4순위 근린상업용지 3필지(근상-1-1,2,3)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입찰신청은 오는 19~22일 각 순위별로 진행된다. 현물토지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일로부터 5년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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