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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쏠림현상 심화…상반기에만 5만7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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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개인회생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공·사적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4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5만706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9%(5152명)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 2013년 10만588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새롭게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3만34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290명(11.4%) 줄었고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782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381명(30.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자도 2만7588명으로 1066명(3.7%) 줄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 비중은 45.3%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지난해 40.7%로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ㆍ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입법예고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로 개인회생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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