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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해외골프장 구입 대학총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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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산대 총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해외투자 명목으로 골프장 사들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비로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대학 총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학교 교비를 유용해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마산대학교 이모 총장(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총장은 마산대학교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문화교육원 설립자 아들로 지난 2007년 5월 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학교 교비를 대학운영 재단으로 계좌 이체한 뒤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신의 사위가 대표로 있는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대법원은 “마산대학 학교교비에서 재단 계좌로 이체된 47억1060만원을 다시 재단 계좌에서 호주 법인으로 송금한 행위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마산대학 학교교비를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해외에서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해 재산국외도피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총장의 범행에 협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61)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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